최종 수정일: 2022년 12월 31일
투자비자(E-2)는 미국에서 신규 사업을 창업 또는 기존 사업을 인수하는 투자자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미국과 협정을 맺은 조약국의 국민들에게만 발급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E-2 비자 발급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투자비자는 일반적으로 투자이민은 EB-5 에 비해 투자금 규모가 적기 때문에 ‘소액투자비자’ 로 불리기도 합니다.

E-2 사업비자의 장점
신청자와 동반가족(배우자, 21세 미만 자녀)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
자녀 공립학교(초, 중, 고) 무상교육
비자발급 수속이 빠름
투자이민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으로 사업체 설립
비자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사업체를 유지하는 동안 무한연장 가능
배우자는 현지 취업을 통해 별도 영주권 진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