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년 12월 31일
투자이민은 1990년 이민법 개정 시 도입되어 미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미국 내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이민법에서는 5순위 취업이민 (EB-5)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B-5 투자이민의 종류
직접투자이민: 미국의 신규 사업체에 105만불 투자, 10명 이상 신규 고용창출
리저널센터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80만불 투자 가능, 10명 이상 직/간접 고용창출 인정
리저널 센터 (Regional Center) 란?
투자이민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특정 지역 내에 경제발전, 생산성 증대, 고용창출, 수출증대에 도움을 주는 사업에 투자할 시 간접 고용창출 인정, 경영참여 의무를 면제하며, 리저널 센터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투자유치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 에 투자할 경우 80만불 투자가 가능TEA란 전국 평균 실업률의 1.5배 이상 또는 인구 2만 명 미만의 소도시로서, 미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EB-5 투자이민 변경사항 : 2022년 3월 15일 $800,000과 $1,050,000 로 변경, 즉시 발효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 $500,000 ▶ $900,000 ▶ $800,000
직접투자이민 $1,000,000 ▶ $1,800,000 ▶ $1,050,000
TEA 지정관련
TEA의 지리적인 지정, 미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서 직접관리
국토안보부가 실업률이 높은 지역으로 지리적 구획을 지정하는 주의 권한을 제한
인구조사 표준지역을 바탕으로 한 TEA 구성을 제한
주기적 조정
매 5년 마다 투자금 인상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 5년마다 자동적으로 조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