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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허가  이민 업무 대행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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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역사를 다시쓰는 이민 전문 회사 오양이주공사

영주권, 시민권, 가족초청, 취업이민

투자이민, 각종 비자 연장및 변경

( E-2, H-1, L-1, R-1)
2년 체류 비자, 공증(Notary)

영문 서류 번역, 이민국 통역

소액투자,  혼인신고, 이혼 등
주정부 허가 이민 업무 대행회사

 

I AM NOT AN ATTORNEY AND CANNOT GIVE LEGAL IMMIGRATION ADVICE.

가족초청이민

미국가족초청이민은

미국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초청에 의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민권자가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미혼/기혼자녀 및 형제 자매이고,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미혼 자녀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EB-1/NIW

E2사업비자

취업이민 1 순위인

EB-1-A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스포츠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명성을 지닌

특별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미국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투자비자(E-2)는

미국에서 신규사업을 창업

또는 기존 사업을 인수하는

투자자에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미국과 협정을 맺은 조약국의

국민들에게만 발급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E-2 비자

발급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EB-5 투자이민

투자이민은 1990년

이민법 개정 시 도입되어

미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미국 내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이민법에서는 5순위

취업이민 (EB-5)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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